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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
효성ITX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.

윤리경영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

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.


조직구성
조직구성
ESG경영위원회
  •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
  •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,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
대표이사
  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, CP 운영 지원
자율준수 관리자
  • 실직적인 CP 운영
  •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마련 · 시행
부문별 CP 담당자
  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 인지 및 이행
  • 지속적으로 자율준수교육 이행


자율준수관리자 임명
  • 자율준수 관리자 : 법무 담당자
  • 역할 :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공정거래 업무 수행


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원칙
  • 공정거래법규 인지 및 준수
  •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
  • 경쟁사 배제,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
  • 공정거래 입증을 위한 자료의 보관ㆍ관리 철저


자율준수프로그램 주요 내용
  • 공정거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
  • 거래전반 사전 모니터링 및 점검
  • 임직원 공정거래 준법교육 실시

불공정거래행위 신고

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기명 또는 익명으로 직접 상담 ∙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며,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
  • 내부신고
    • 업무관련 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
    • 회사자산 부당 사용/남용
    •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
    • 그 외 부당/위법 행위
    홈페이지 드림시스템 HR 상담센터/사이버 윤리실
  • 외부신고
    •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
    • 금품/향응 수수
    • 부당한 업무처리 등
    E-mail csr@hyosung.com
   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15층
    인사팀 부당/위법행위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