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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
효성ITX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.

윤리경영

신고자 보호 최우선 원칙

당사는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하며, 정당한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
신고자 보호 방침

부당/위법행위 담당자는 신고내용의 접수, 조사, 후속처리 등 전 과정에서 신고자 및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신변에 문제가 없도록 보호합니다.

  • 비밀보장
    비밀보장
    • 전 과정에서 기록관리 시 신고자의 실명 미사용
    • 신분 추정이 가능한 내용 최소화
  • 유출금지
    유출금지
    • 기록물 외부 유출 금지
    • 단, 내부회계관리 주관부서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유
  • 보호조치
    보호조치
    •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사
    • 노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즉시 조사를 중지 및 노출방지 대책을 수립 · 실행

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, 부당/위법행위 담당자에게 신분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부당/위법행위 담당자는 지체없이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부서이동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.

신고자 보호 방침
위반자 징계조치

부당/위법행위 담당자가 신고자 보호 방침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하는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합니다.